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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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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3 │ 조회수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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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기간 산정 시 실제 혼인기간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도 도입되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급여)도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액은 연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에도 있는 제도이다. 개정된 분할연금제도 주요내용 ▼ 청구자격 분할연금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 분할연금 청구 대상자는 공무원 재직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이다. 참고로 장해연금은 분할연금대상이 아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분할연금수급자가 65게사 되었을 것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또는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는 청구가 안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무조건 5년 이상이었지만 2018년 9월 21일부터는 가출이나 별거는 혼인기간에서 제외가 되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한다. 즉, 가출이나 별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 가출 신고 기록, 실종 신고 기록 등과 같은 공적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분할대상 기존에는 이혼한 경우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만 분할이 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분할대상도 개정이 되어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일시금도 분할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2018년 9월 21일 이후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을 하면 일시금도 분할이 된다. 다만, 퇴직급여를 받은 후에 이혼을 하였다면, 일시금은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 분할비율 분할연금은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이혼후에도 인정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분할액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1이다. 분할연금은 5:5 균등 분할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나 판결로 분할비율을 정해진 것이 있다면 정해진 비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시)
분할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65세가 되어야 발생한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과 같이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으로, 2021년까지는 60세, 2023년까지는 61세, 2026년까지는 62세, 2029년까지는 63세,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에 연금지급이 된다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분할연금수급자(이혼한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형벌로 인해 연금이 감액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감액 또는 정지된다 만일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즉, 당사자들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편, 분할연금수급자(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두어,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청구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여 연금지급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수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는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 청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3년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8개 지부로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