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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더 이상 사적 영역 아닌 국가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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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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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나 등 각종 면허 제재·형사처벌로 효과 봐 미이행자 처벌·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 필요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힘든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9년 1월에 발표한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34.1%, 평균소득은 190만 원이다. 특히 모자 가족의 평균소득은 157만 원에 불과한 바, 이는 같은 해 평균 가구소득인 397만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비율이 78.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직접지급명령제'가 마련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딱히 없어 전담기관을 통한 실제 이행비율은 32.3%에 불과하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치가 가장 무거운 제재로 이마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제재할 수 없고,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조차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에 머물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2018년 10월까지 감치명령 신청 1천500건 중 560건만이 인용됐고, 실제 감치까지 이어진 것은 69건(집행률 12.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행률이 떨어지는 건 수사기관의 제한된 법적 권한도 한몫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 등 수사기관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지명수배를 할 수 없다. 양육비 불이행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불이행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넣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 또한 높게 나오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시 양육비를 마치 헤어진 배우자와 관련된 채권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양육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부양 의무자를 대신해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국가예산의 부당한 지출을 막기 위해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당사자를 찾아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받기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절차와 과정 자체도 버거울 수 있다. 양육비가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양육비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거쳐야하는 과정과 절차는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역시 양육자들에게는 버겁기만 하다. 그래서 양육자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미국은 양육비 이행의 국가개입 정당화 논의가 놀랍게도 1880년대부터 시작돼 현재 50개 모든 주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6개월 형의 선고하는 로드아일랜드주부터 14년형까지 선고하는 아이다호주까지 제재의 강도는 다르지만 양육비가 1~6개월 또는 2000불 이상 연체 시 운전면허, 직업면허, 전문직면허, 여가허가증 등의 제한·정치·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기면허까지 제재하는 주도 있다고 소개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가족유기범죄로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고, 호주·덴마크·벨기에·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는 양육비 회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으로 미국 애리조나 고등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전문직면허를 취소한 것에 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이 결여됐다며 면허증 취소를 적합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 한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 돈을 주고받는 사적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양육비를 국가가 대납하고, 국가가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 금지, 신상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등 제도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 금지 등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이 없는 제재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와 정치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