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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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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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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게 된 A씨는 수령액이 예상보다 절반밖에 안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였다. 문의결과 수년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법에서 정해진 것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만 하면 바로 지급된다. 수급자의 동의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전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해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다. 이는 2017년 입법화한 제도로 이혼한 지 한참 지난 시기엔 분할연금 청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잇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아직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이 아니면 연금 나누기가 쉽지는 않다. 독일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사적연금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사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이라 우리나라도 사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기 보다는 대출성격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제도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두사람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도 5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수급연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60세~65세 사이로 다르다 그리고 연금분할신청은 본인의 연령이 60세 배우자의 연령이 수급연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본인의 나이 60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선청구제도가 있다. 선청구를 하고 싶다면 이혼후 3년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16년 12월 30일부터 당사자들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한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