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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집마련까지 7.1년 걸려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1,154

이혼시 중요한 쟁점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혼인한지 얼마안되어 이혼하는 경우와 오랜세월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등 부부의 연령이나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도 형성되는 재산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중에서 살고 있는 집이 재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집이 임대인지 소유인지에 따라서도 재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집마련을 처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7.1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년(0.1년은 1.2개월) 길어진것으로 2012년(8년) 이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 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데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되고 있다.

 

한편, 주택가격을 자가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주택구입가격 배수(PIR)의 경우 수도권이 6.9배(중위수 기준)로 1년 전(6.7배)보다 0.2배 올랐는 바, 이는 작년에 번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6.9년을 모아야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광역시와 세종은 5.6배, 도지역은 3.6배였다. 수도권 PIR은 2014년 6.9배를 기록한 이후 소폭 낮아졌다가 2018년 다시 올랐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격년으로 이뤄졌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수도권이 18.6%로 2014년(21.6%) 이후 가장 높았다. 광역시·세종은 16.3%, 도지역은 15%였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으로 보면 PIR(5.6→5.5배)과 RIR(17%→15.5%)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자가점유율(57.7%)과 자가를 보유한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61.1%)은 조사 이후 역대 최고였던 2017년과 수치가 동일했다. 계층별 차이는 있었다. 만 20~34세 청년층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2017년 19.2%에서 지난해 18.9%, 자가보유율도 이 기간 21.1%에서 20.4%로 하락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가점유율(75.3→75.7%)과 자가보유율(77.4→77.5%)은 같은 기간 모두 늘었다.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여성 기준 만 49세 이하)의 자가점유율(44.7→48%)과 자가보유율(47.9→50.9%) 역시 증가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1.7%로 1위를 차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절반 가까이인 46.2%에 달했다. 청년층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고령가구는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내집 마련을 하였다 해도 막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기여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