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혼인신고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0 │ 조회수 : 1,130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2.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

3.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4.중혼이 아닐 것.

5.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혼인신고가 수리되며,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어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2명의 성인 증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는 반드시 혼인신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나, 제출은 우편제출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외국인이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