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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7 │ 조회수 : 1,42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019년 4월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6호)
○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 조사주기 : 3년
○ 조사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 

※ 표본추출 : 이번 조사는 ‘16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 조사내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실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연구기간 : 2018. 3월~ 12월(조사 : 8월~11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평균 연령 43.1세


(혼인상태)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자녀수)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가구구성)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 기타가구: 모자(母子),부자(父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한부모 월평균소득 

전체가구 평균 소득 

전체가구 대비 비율 (%) 

2018년 

219.6 

389.0 

56.5% 

2015년 

189.6 

327.0 

58.0%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 전체가구 평균 소득: 「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자산·부채 >                                                (단위: 만원,%)


구분 

순자산 

순자산 

전체가구

순자산 

전체가구 대비 비율(%)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2018년 

1,463 

8,619 

1,523 

8,559 

34,042 

25.1% 

2015년 

1,072 

6,963 

1,438 

6,597 

28,065 

23.5% 

* 전체가구 순자산:「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순자산



[경제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 60.2%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 「201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평균임금 242.3만원



(종사상 지위)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                                                       (단위: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2018년 

52.4 

30.8 

16.7 

2015년 

48.0 

36.7 

15.3 

2012년 

42.1 

40.4 

17.6 


(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주거]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주거 현황 >                                                       (단위: %)


구분 

공공

임대 

자가

소유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 없는

월세 

가족 또는

친구집 

기타 

2018년 

24.5 

24.1 

16.4 

22.7 

1.8 

10.0 

0.3 

2015년 

11.4 

21.2 

22.6 

26.4 

2.0 

15.2 

0.6 

* 전체 가구: 자가소유 57.7%, 전세 15.2%, 보증부 월세 19.9%(출처 : ’17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2018년 

61.9 

82.6 

78.2 

2015년 

51.3 

70.4 

65.6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 어려움)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 미취학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



※ 초등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순



※ 중등이상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 어린이집 64.6%, 유치원 21.5%, 한부모가 직접 돌봄 9.1%, 조부모 3.7%
- 초등자녀도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53.9%로 크게 증가했다.
※ (’12) 30.3% → (’15) 47.0% → (’18) 53.9%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지급 현황)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단위: %) 



주: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단위: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여부>

(단위: %)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단위: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이용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7.0%)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보면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 53.1%, 한부모 65.3%로 과반수를 넘었고, 교류가 없는 주된 이유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