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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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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7 │ 조회수 :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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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019년 4월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단위: 만원,%)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자산·부채 > (단위: 만원,%)
* 전체가구 순자산:「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순자산 [경제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종사상 지위)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 (단위: %)
(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주거]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주거 현황 > (단위: %)
* 전체 가구: 자가소유 57.7%, 전세 15.2%, 보증부 월세 19.9%(출처 : ’17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지급 현황)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단위: %) 주: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단위: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여부> (단위: %)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단위: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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