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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성(間性,Intersex)'을 출생등록부에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1 │ 조회수 : 1,343

독일, '간성(間性,Intersex)'을 출생등록부에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 벨기에 출신 톱모델 한느 가비 오딜리(이하, 오딜리라고 함)는 자신이 ‘간성(間性)’임을 공개해 지구촌에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오딜리는 보그, 엘르 등의 모델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마크제이콥스·샤넬·지방시·프라다 등 브랜드 런웨이 무대에도 여러 차례 오른 유명 모델이다. 오딜리는 간성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고백했다.

한편, 한국시간으로 2017년11월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증명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인 인터섹스(intersex), 즉 간성을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간성 아이들을 부모들이 ‘제3의 성’으로 기재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독일헌법재판소는 2018년말까지 정부가 남성 또는 여성 이외의 범주를 지정하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간성(間性,Intersex)'을 출생등록부에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었다.

 

간성은 애당초 남자·여자로 구분되는 특질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다.

 

간성은 선천적으로 성선(난소·정소)이나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가운데 하나 또는 다수가 일반적으로 여성·남성으로 구분되는 특질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겉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겹쳐져 태어나거나,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난소와 정소가 같이 있는 사례 또는 염색체는 여성(XX)인데 성기는 남성인 사례,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하다.

 

간성은 출생 직후 성기 모양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알게 되거나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이를 인지하면 대부분 영유아 때 이른바 '정상화 수술'이라고 불리는 성기 성형수술을 시킨다. 그런데 그런 경우 문제는 이 같은 수술이 위험하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또 이때 결정된 성별이 아이가 나중에 자각하는 성별과 다를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술을 통해 여성 성기를 갖게 된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자각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호주는 2003년부터 여권에 간성 표기 공식적 인정

 

호주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여권에 간성을 공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13년부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들이 출생등록부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비워둘 수 있도록 했으나,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월부터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이제 독일에서는 출생한 아이의 성별을 출생등록부에 등록할 때 기존 성별 표기(여성, 남성, 미기재) 외에 출생 당시 아이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양(Diverse)'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신분법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아직 생소한 개념인 간성

 

과거 조선 세조때 사방지라고 하는 사람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체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패관잡기, 필원잡기 등에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간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간성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분위기다. 2014년 간성인 신생아가 태어나자 어머니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부모 뜻대로 수술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나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0.05~1.7%가 간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네팔 등에서는 여권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 제3의 성을 추가했으며 2016년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처음으로 간성이라고 성별을 표기한 사례가 나왔다.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의학적인 검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경우 나중에도 출생증명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제3의 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프랑스 법원은 2017년 5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사회적, 법적 조직화의 초석이라고 밝히며 제3의 성이 수많은 입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성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약어인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에는 간성을 의미하는 'I'(인터섹스)를 붙여 'LGBTI'로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