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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2019.5.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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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2 │ 조회수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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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1회당 4,800원)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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