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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정보 공개를 한 사이트 관계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190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 관계자에게 약식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이 양육비를 미지급 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K(56)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19년5월2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K씨는 ‘배드 파더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올리면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로 지난 2018년 7월 개설됐다.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남자 155명, 여자 16명 등 총 171명으로, 이름과 사진, 직장, 거주지 등이 게재되었었다.

 

K씨는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이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남성 4명, 여성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K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익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일방의 제보로만 정보 공개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이를 통한 양육비 지급 독려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약식명령은 지난 2019년 2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내린 판단과는 상반된다.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명단에 들어간 A씨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방통심의위에 접속차단을 요구로 심의가 이루어졌었다.

 

당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22일 ‘배드파더스’ 사이트 접속차단(시정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배드파더스 측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해도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신상을 공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명이 미지급자와 양육자 간 협상 중이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게시를 예고하자 100명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통신소위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차단과 관련해 두 건 모두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위원 3인은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고 1인은 ‘접속차단’을 건의했다.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3인은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했지만, ‘접속차단’을 건의한 1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픈넷은 2019년 2월 21일 방통심의위에 △배드파더스의 게시물은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이고 △명예훼손성 정보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는 부적절하고 △신고인에 대한 표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본 정보에 대한 심의는 최소규제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배드 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인 제보를 받아 개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거나, 양육비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배드 파더스'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사이트의 공익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