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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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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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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 취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나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결혼 후에 일방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경우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후 반려동물이 부부 중 누구에게 갈지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법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동물보호법 외에도 반려동물이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반려동물은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마치 친자식과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자동차나 귀금속과 같은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제는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될 수도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에 재산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 난점이 있게 된다. 가령,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식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쉽게 합의점을 찾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만약 반려동물도 자녀와 같이 양육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양육비 문제나 면접교섭권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일 뿐이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는 당사자 협의로만 가능하다. 이혼재판에서 법원은 반려견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누가 반려견을 키울지를 결정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의 분양비를 냈던 사람이나 평소 잘 돌보았던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려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므로 반려견의 가치를 평가한 금원을 분할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권의 대상은 되지만 누가 키울지에 대하여 끝까지 협의가 안되면 반려동물 판매대금을 나누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가져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부부간 보통 사전합의 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정절차의 경우 재판절차와 달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길에서 구조한 반려묘를 함께 양육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된 사안에서 누가 반려묘를 데려갈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위 사건에서는 아내가 반려묘를 기르되 남편이 정기적으로 면접할 수 있고, 반려묘를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반려동물의 소유권 분쟁에 유추되는 내용의 조정(내지 사전합의)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법의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누가 언제 입양을 하였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동물등록제의 대상인 반려견의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공방을 벌여진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에 있어 재산분할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결론은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부부 일방 중 한 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 정도이다. 이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던 부부 양 당사자나 반려동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법원에서 반려견이 물건이라는 민법의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반려견이 사고로 사망항시 마치 사람의 사고사처럼 가해자에게 반려견 견주에게 반려견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판사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