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1221호)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372

법무부(소과부서:여성아동인권과)에서 훈령 제1221호로 기존 훈령 제1000호 법무부 성희롱예방 및 성희롱 사건 처리지침 전부 개정 및 제목변경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1221호)은 2019년 5월 7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안)

제정 2011. 6. 15. 법무부훈령 제823호

개정 2014. 2. 26. 법무부훈령 제931호

개정 2015. 8. 7. 법무부훈령 제1000호

전부개정 2019. 5. 7. 법무부훈령 제122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처리 외 다른 구제절차에서도 이 지침의 제9조 내지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4항의 조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특정된 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관하여 이를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고충상담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사람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하여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