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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아동반환, 국제 재판 관할권은 어디에?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4 │ 조회수 : 1,196

최근 한국에서 혼인한 한국 국적 부부가 이후 미국에서 딸을 낳고 살다가, 아내가 딸(만2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직후 부부는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남편은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딸을 돌려보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딸이 미국에서 태어난 점, 약 11개월을 미국에서 생활한 점, 한국 입국에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점, 아내가 ‘딸의 양육을 남편 의사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 점을 근거로 딸에 대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이 친부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내가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딸을 데려온 것은 남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법원에서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딸의 양육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는 취지로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우리나라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별도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양육권 사전처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내측은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임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국제 재판 관할 원칙과 관련하여,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제아동탈취협약관련 논문에 의하면, 아동을 다른 국가로 반환하라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해 국가에서는 양육권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아동이 원상회복된 후 해당 국가의 법원이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므로 위 논문에 의하면, 양육권 애당초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양육권 사전처분 결정을 하려면 다른 국가로 아동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