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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죽기 2년전에 동거녀에게 재산 넘긴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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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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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K씨가 죽기 2년전에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K씨의 유족인 자녀들이 K씨와 동거했던 여성 H씨에게 중증 치매환자인 K씨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씨는 1980년경부터 K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K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이에 K씨는 죽기 2년전쯤 자신이 살던 A빌라를 H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H씨는 다른 사람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H씨는 같은 해 다른 B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음 K씨가 사망할 때까지 2년동안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이에 K씨의 자녀들은 H씨를 상대로, H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 K씨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하면서, H씨는 아버지 K씨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H씨는 K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K씨가 죽기 1년전에 실시한 K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1년 전에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하면서, A빌라를 H씨에게 넘긴 이후 K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K씨의 자녀들이 H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K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K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K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H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K씨의 자녀들은 H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