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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극대응으로 구상권 청구안해, 가정폭력범 피해자 치료위해 한해 5억 혈세 날려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1,185

지자체, 피해자 치료비 지급하고 소극 대응으로 구상권 청구안해

가해자가 낼돈 작년에 징수 '0'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한 뒤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구상권 청구에 소극적인 탓이다. 그래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꼴이 되었다.

 

2019년 7월 8일 여성가족부 등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우선 지급한 예산은 4억8,200만여원에 달했지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현행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한다. 단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제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과련하여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치료 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고려할 때 지자체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2018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거부에 직면하고 심지어 민원 제기를 받기도 하는 등 행정 담당자로서 겪어야 할 이차적인 어려움이 컸다”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 역시 강제성이 없어 담당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도 지난해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