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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혼재산분할시 100% 못주도록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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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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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혼재산분할시 100% 못주도록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 대폭 손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를 대폭 손질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을 전 배우자와 나누는 것으로, 일부 공무원 퇴직자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현상 등으로 인하여 분할연금제는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아왔다. 2019년7월7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의하면, 2016~2018년 공무원연금을 분할한 퇴직 공무원 363명 가운데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100% 제공하는 이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되었는 바, 이 가운데 일부는 이혼 뒤에도 같은 곳에서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이혼 시 연금 수급액의 100%까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기존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제는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에서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연금을 반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도 절반을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비율을 바꿀 수 있다. 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연금 수령액 10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이혼 배우자는 수급권 자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도 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혼할 의사 없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공무원연금을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는 과거 고위관리가 죽으면 가족·후손에게 급여로 받은 땅을 상속하게 한 공음전·구분전에 빗대 공무원연금 분할제를 ‘현대판 공음전’이라고도 부른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평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봉사한 대가이자 본인의 노후를 보장할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연금을 100% 모두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공무원연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준 것에 대해 연금공단 등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 중이라고 한다. 일부 공무원이 위장이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연금을 100% 넘겨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본인 사망 시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보다 많게는 수억원을 더 챙길 수 있어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49만 5052명 가운데 월 200만~300만원 수급자는 19만 3035명,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11만 9078명이다. 400만원 이상도 4505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5명은 500만원을 넘게 받는다.
남성 퇴직공무원이 사망한 뒤 배우자가 혼자 사는 기간은 10년 정도다. 공무원연금을 300만원 받는 퇴직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기존 연금의 6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배우자 생존 기간에 받게 될 유족연금 예상액은 약 2억 1600만원이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넘기면 그가 죽더라도 기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약 3억 6000만원을 얻는다. 위장이혼을 하면 1억 5000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부간 나이 차가 클수록 두 연금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공무원연금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에서도 비슷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이혼 시 연금 최대 분할비율이 유족연금(60%) 수준을 넘지 않게 해 위장이혼의 경제적 동기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분할연금제가 60%수준을 넘지 않도록 손질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