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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책임 한국인 남편에게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159

대법원, 이혼 책임 한국인 남편에게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 책임 입증 필요한 하급심 뒤집어

"체류자격 연장, 한국인 배우자 주된 책임 증명만으로 가능"

 

이혼에 이르게 된 주요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에서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A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2015년 7월 한국인 B씨(40)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의 추궁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산과 고부 갈등 등으로 남편 B씨와 별거한 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월 이혼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가능했다.

 

재판에서는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두고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1·2심에서는, "남편 B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A씨가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또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즉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귀책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한 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일 필요가 없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결혼이민체류자격 입법취지에 반하는 출입국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