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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배우자 명의 우편물 개봉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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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2 │ 조회수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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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배우자 등기우편물 개봉하면 형사처벌된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졸지에 전과자의 굴레를 쓰게 됐다. 2017년 연말,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이 받고 경비실에서 전달받은 아내의 우편물을 뜯어봤기 때문이다. 우편물은 금융기관에서 아내 B씨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격분하고, 남편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남편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남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고 (개봉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남편 A씨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벌금50만원을 판결선고하였다. 이에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이 그대로 판결선고되었다. 민법 826조에는 부부의 의무를 규정한다. 혼인을 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동거할 의무가 생긴다. 재산 관계에 있어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한다. 일정한 범위에서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선 부부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법 규정과는 달리 형법 316조(비밀침해죄)는 '봉함한 편지 개봉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부부를 예외로 하고 있지 않다. 위 판결한 법원에서도 "부부간 사이라도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위 판결된 사안에서 특히 고려된 결정적인 변수는 남편 A씨와 아내B씨 부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부부 사이가 벌어져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등기 우편 개봉에까지 대리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처럼 부부 사이가 벌어졌을 때 비밀침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려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이 때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이메일을 열어본 것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메일을 열어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아내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 49조 규정을 들어 유죄판결을 했다. 부부라도 허락 없이 편지나 이메일을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보통의 부부라면 등기 우편을 개봉하는 정도의 행위가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부부라고 한다면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고소가 있다면 비밀침해죄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나 편지를 무심코 뜯어보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뜯어보는건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의 택배 상자를 뜯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까지 했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까지 추가된다. 물론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남의 편지나 물건이라는 인식, 그리고 남의 비밀을 몰래 훔쳐보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해 무심코 열어봤다면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부부라도 배우자 편지를 뜯어봤을 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부간 일상 가사대리권을 인정한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가 서로 간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모호해서 문제 될 경우도 많이 있어 구체적 정황속에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