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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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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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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혼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 각서에 대하여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는 2001년 남편 B씨와 혼인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의 재산분할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사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