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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집행가능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가사소송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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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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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장치로 강제집행의 직접강제외에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 신청의 간접강제가 있다. 이 가운데 감치명령제도는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다. 가사소송법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가사소송규칙상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선고되었어도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 그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왔었다. 즉 감치명령을 선고가 났어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3개월 동안 피해다니면 감치명령의 집행이 안되기 때문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가사소송규칙이 개정하여 감치명령 집행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빠르면 2019년 7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인 감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렸다. 가사소송규칙 제130조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였고, 가사소송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취지로 가사소송법 제136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개정된 가사소송규칙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