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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바람 의심, 동의없이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1,156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 A씨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두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