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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성이 늘고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4 │ 조회수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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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대법원에서 한 안타까운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십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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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일 남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아내의 옷에 소변을 보고, 재우려는 아내의 시도에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아내는 결국 흉기로 남편을 찌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남편이 숨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깨닫자 자신의 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한 뒤 경찰에 자수하였다.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아내측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의해 “매 맞는 아내 증후군”과 “우울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5년에서 1년을 감형하여 4년을 선고하고, “목적이나 범행동기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감형이유로는 아내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점과 시어머니, 즉 살해당한 남편의 어머니가 며느리의 선처를 구한 것, 그리고 이웃주민들 까지 발 벗고 도와 탄원한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미국의 심리학자 르노어 워커(Lenore Walker)교수가 처음 사용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으로, 이 증후군은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의 남편살해를 정신이상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를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BWS(Battered Woman Syndrome)라는 용어로 소개되어져 실제로 미국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판결에서 이 증후군을 증거로 사용하여 무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에 남편이 심하게 때린 뒤 ‘파티에 다녀온 뒤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자 뒤에서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에서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이 인용돼 사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 또 미국의 한 항소법원의 판례는 20년간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에게 모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자 잠자는 남편을 권총으로 쏘아죽인 사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지만 주 최고법원에서는 "자고 있는 남편으로 부터의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한 판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살인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매 맞는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심신미약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증거사유에 대한 논란이 아직 크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하면 매맞는 아내​가 먼저 연상되는 것은 어찌보면 지나온 생활동안 겪어온 시대적 경험일 수 있다. ​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여성 행위자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가정폭력 수치의 증가가 아닌 폭력을 당한 여성의 맞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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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상담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 중 남성이 256명(79%), 여성이 68명(21%)을 차지했다. 10년 전 15.1%(8명)에 비해 여성 행위자 비율이 1.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으로는 여성 가정폭력 행위자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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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증가 수치는 남성의 폭력 행위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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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남편의 폭력행위를 참거나 묵인하지 않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 자료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폭력 행사의 원인(중복응답)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41.3%, 263건), 부부간 불신(13.8%, 88건), 행위자 음주(11.8%,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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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는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가부장적인 사고에 편향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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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 원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유지하기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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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비행과 생활, 학습태도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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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인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자녀가 심리,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독립하지 못할 때,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 배우자 탓으로 돌리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측면에서 볼 때, 아내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와 역할을 원하지만, 남편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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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켰고, 갈등은 가정폭력으로 번지게 되었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맞은 여성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맞대응하며 반격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여성 행위자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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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가정폭력 가해에 대한 맞대응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논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부당한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보면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중에 살인하게 되면 즉각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중이 아닌 때에 살인하는 것은 폭력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므로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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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남성의 본능, 전유물로 여겨지는 면도 있기는 하나, 성별에 따라 폭력에 대한 기대치와 허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의 방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공격이 된다. 이는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더 이상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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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성 전문 상담소인 ‘한국남성의전화’에 의하면, 상담초기인 1996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지위가 남편보다 더 높을 때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무시와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축되고 내성적인 성격과 남성피해자라는 편견때문에 신고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한국남성의전화에서는 부부갈등, 가정문제 등으로 '남성의 전화'를 통해 위안을 얻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은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남성이 가족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성 평등 요구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시대라며 남성들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벗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장의 역할로 변화할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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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원인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참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다가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가 가해자 남편을 살인하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무엇이든 해결할 시기를 넘게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참거나 덮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가정내 갈등, 불화 등으로 인하여 힘들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