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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남으로 거짓말하고 사귀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하여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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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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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남으로 거짓말하고 사귀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 기혼 남성이 이혼했다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A녀는 이혼한지 4개월정도 후에 이혼했다고 하는 B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녀는 동생 부부에게 B남을 소개하고, B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A녀는 B남이 이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남는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이를 본 A녀는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달반가량 후 A녀는 B남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B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2년10개월간 가졌던 B남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A녀는 B남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남이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B남의 불법행위로 A녀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다.
B남은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취지로 A녀를 속인 것은 사실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B남이 A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A녀를 속여 A녀와의 연인관계를 시작하고 장기간 이를 유지한 이상, 그것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형법 제340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어 혼인을 빙자(憑藉)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런데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이 안되어 짐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당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을 빙자하고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그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를 개인의 정조가 아닌 금전에 맞추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전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 처벌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부남이 상대 여성에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한 것이 여서의 자기결정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즉,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그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간 서로 교제하면 빚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상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자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남녀관계에 문제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이혼소송센터(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