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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위임 계약 해지됐다고 봐야" 老母 손들어줘
관리자 │ 작성일 : 2019.07.31 │ 조회수 : 1,123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법원, "위임 계약 해지됐다고 봐야" 老母 손들어줘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7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A씨가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9800만원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지출 내용 중 8200만원만 A씨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은행 거래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들은 A씨의 국민연금 계좌와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억8600만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A씨는 2006년경 땅을 매각한 대금 3억3000만원 중 1억9800만원을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사위가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지만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로 인해 2016년경 모녀는 돈의 사용처 등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 "위탁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