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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법시행전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된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상속인은?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1,208
첨부파일 : 1원이혼소송센터1.jpg (62.91 KB)

민법시행전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된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상속인은 누구?

 

실종선고로 상속 개시되면 실종선고 당시 민법 적용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A씨는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향으로 내려온 뒤 1950년 9월 행방불명됐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2008년 7월 31일 법원으로부터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A씨는 1955년 9월 9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종당시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A씨의 재산은 A씨의 친모가 단독상속받아다가 친모사망이후 동생 B씨에게 상속되었다. 이에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들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법원에서는,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모르고 땅을 매입하는 등 선의인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문제가 되었다. 바로 A씨가 이른바 아버지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서자였던 점이었다. 당시 A씨 아버지의 본부인의 딸이자 A씨와 배다른 형제인 C씨가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민법시행 전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적모(嫡母)"라며 "적모의 상속인인 자신에게 A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땅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심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법원에서는, "민법 부칙 제1조는 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종전의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구 관습법상의 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생모만이 상속권을 갖고 적모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2항과 이 사건 개정민법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에 관해 '실종기간 만료 당시'의 법률이 아니라 '실종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이고, 참가인의 주장처럼 제정민법 시행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정민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3심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B씨의 소송수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관습에서는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도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됐지만, 개정민법에 따라 이러한 법정 친자관계는 소멸했다"며 "개정민법 시행 후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개정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