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둘다 재혼으로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을남은 혼인하기 18년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혼인한지 10년정도 후에 퇴직하였다.
을남은 퇴직이후 갑녀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갑녀는 을남이 퇴직하면서 생활비가 줄어들고 낚시, 친목 모임 등 자신의 여가 생활에만 시간을 보내자 불만을 가졌고, 을남은 갑녀가가 자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여겨 불만을 가졌다
갑녀는 어떤 여자로부터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을남이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외출한 을남을 몰래 따라가다 을남이 어떤 여자와 등산을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갑녀와 그 여자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갑녀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갑녀은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남도 갑녀를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의부증이 있어 지나치게 을남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을남의 퇴직연금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사를 소홀이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을남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을남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갑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중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상황을 이해와 대화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갑녀가 다른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을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재산분할은 갑녀 50%, 을남 50%를 인정하였다.
재산분할에 대하여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갑녀의 소송 제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준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위 기준일 당시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갑녀가 재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을남과 혼인한 후 을남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의 유지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을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을남이 경찰공무원 퇴직하고 매월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갑녀와 별거한때부터 갑녀에게 퇴직연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관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을남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을남과 갑녀와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기간 중 을남의 근무에 대한 갑녀의 협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을남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을남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8년인데 그 중 갑녀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을남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을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을남의 퇴직연금에 대하여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 및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안으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