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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30년 혼인기간 중 14년 별거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30%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9 │ 조회수 : 1,07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30년 혼인기간 중 14년 별거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30%인정

    I.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지 30년된 법률혼 부부이다.
    A남의 폭언이나 폭행,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갈등하던 중 A남과 B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를 하였다.
    A남은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다.
    B녀는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하였다.
    이후 A남은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녀도 반소로 A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II.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의 폭언이나 폭행,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A남와 B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남과 B녀 부부의 이혼판결을 하였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부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여 B녀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부부의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 수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1억7천만원을 A남이 혼자 변제하였고, 부부의 혼인기간30년중 14년의 별거기간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A남의 재산 기여도는 70%로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A남이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할 퇴역연금에 대하여,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 A남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아내 B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