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력과 직업 등을 속여 혼인 취소된 사례
I. 사건의 개요
A녀와 B남은 만나 교제를 한지 5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B남은 위 혼인신고에 앞서 A녀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런데, A녀는 혼인신고한지 약 3월정도 지났을 무렵 B남으로부터, 사실은 B남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A녀와의 혼인하기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A녀는 B남을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B남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 직업 등에 관하여 A녀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 내용들은 A녀가 B남과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A녀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B남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녀와 B남사이에 신고한 혼인은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