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실혼관계 해소 위자료 6천만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C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D남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만난지 2년정도 되었을 때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한 뒤 약 4개월뒤 D남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두사람은 신혼여행을 갔다가 신혼 살림집인 서울 소재 아파트로 돌아온 뒤 D남은 C녀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C녀의 제의와 대전의 D남의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C녀의 숙모 댁에 들러가자는 C녀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C녀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D남은 신혼여행 직후 C녀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D남의 부모 및 C녀의 아버지(C녀의 어머니는 결혼식 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C녀의 아버지는 충남 금산에 거주했었다.)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온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한다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4일쯤 후에 D남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D남은 4일후에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옷가지와 예물 등을 챙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C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D남은 집 나간지 4일쯤후에 C녀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신혼집에 들어와서 D남의 물건과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를 발견한 C녀는 당시 레지던트로 근무중이던 병원도 결근한 채 대전의 시댁 등으로 D남을 찾아다녔는데, D남은 C녀에게 사실혼상태에서 의지가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D남은 그 이후 여러 번 직접 또는 D남의 누나 등을 통하여 C녀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살림을 꾸린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C녀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C녀는 D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D 남도 반소로 C녀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당사자 쌍방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고, 특히 D남은 C녀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단기간에 C녀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점에 비출때, 위자료로 금 6,000만원은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