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혼인신고]결혼식 전 보험가입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보험설계사 C씨로부터 부부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우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씨가 결혼식을 1주일 정도 남겨두고 잠적하여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결혼식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부부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우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뒤 B씨 잠적하여 결혼식이 취소되었고, 혼인신고 후 동거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우, 위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에 규정한 혼인무효 사유 중 제1항에 규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단하고 혼인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