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50대 한국인 갑남은 30대 베트남인 을녀와 19살 차이를 극복하고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함께 살았다. 을녀는 혼인한지 6년정도되었을 때 한국인으로 귀화하였다.
갑남은 혼인생활 중 을녀의 친정에 주택 신축비용이나 용돈, 병원비 등으로 30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갑남은 평소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하던 아내가 친정에 장시간 국제전화를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등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느껴왔다.
반면 을녀는 남편 갑남이 자신과 모국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쌓였다.
그러던 중 갑남은 아내 을녀와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 처가집에 2주간 다녀온 후 독감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하는 상황에서 아내 을녀가 식사로 삶은 옥수수와 감자 잼을 주자 불만이 폭발했다.
갑남과 을녀 부부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갑납이 아내 을녀를 폭행하여, 갑남은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아내 을녀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혼인한지 7년 만에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갑남은 을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을녀가 이를 거절하자, 갑남은 을녀와 을녀 가족에게 ‘사기꾼’, ‘꽃뱀’, ‘거지’, ‘부친이 계속 돈 뜯어내라고 하더냐’는 등 비난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갑남과 을녀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갑남과 을녀의 서로를 상대로한 이혼청구소송에서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 방식에서 남편과 갈등을 빚었던 을녀나 아내를 폭행했지만 이전까지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한 갑남 중에서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갑남과 을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아내 을녀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갑남에 대하여 아내 을녀에게 1억300만원을 주고, 을녀가 자녀 2명을 양육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