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판결 I. 사건의 개요 A녀(47세)과 B남(50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1명(18세)을 낳고 살다가 5년전에 협의이혼하였다. 협의이혼당시 B남은 이혼 직전에 B남의 누나들과 같이 A녀의 친정집을 찾아와 딸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못하니 딸을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워서, A녀는 딸을 B남이 데려갈까 두려워, B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하였다. B남과의 이혼 후 A녀는 딸을 학원에 거의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쳤다. 이 때문에 A녀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만 일할 수 있었고,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이후 A녀는 형편이 점점 나빠져 두 차례나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야 했고, 또한 딸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학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에 A녀는 B남에 대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딸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딸의 과거양육비로 85,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아울러 장래양육비로 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