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업한다고 아내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하면서 부정한 행위까지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42세)와 을남(48세)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갑녀와 을남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을남은 사업을 핑계로 아내 갑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도록 하고 출장을 이유삼아 지방과 해외로 다니면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으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갑녀가 혼자 생활을 책임졌다.
그러면서 을남은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면서, 아내 갑녀에게는 성적인 모욕을 주거나 성병을 옮기는 등 하여 갑녀에게 고통을 주었다.
을남의 채무로 인하여 갑녀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을남은 일방적으로 아내 갑녀 명의로 카드빚을 내거나 대출, 사채 등을 빌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급기야는 타인에게 돈을 차용한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서로 별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갑녀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더 이상 남편 을남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한지 9년 9개월정도 되었을 때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