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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1 │ 조회수 : 1,76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다

    A남은 혼인한지 약3년정도 되었을 때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10여년간 아내 B녀 및 자녀들과 떨어져 부산의 B녀 친정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A남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B녀 및 자녀들을 자주 만나러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소홀하였다. 

    그러면서 A남은 C녀와 사업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이후 혼인한지 21년정도 되었을 때, A남은 C녀과 함께 부산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그러던 중 아내 B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정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A남은 B녀의 항암치료에 무관심하였다.

    B녀는 A남에게 방사선치료가 끝나는 날에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하였으나, A남은 이를 거절하고 다른 여성D녀와 만남을 가졌다.

    이후 A남은 아내 B녀로부터 D녀 만난 일을 추궁받자 B녀를 폭행하였다.

    B녀는 A남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혼인한지 약 A남은 혼인한지 24년 정도되었을 때부터 B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B녀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 수도․온수계량기 검침표의 성명 및 전화번호 란에 A남의 전화번호와 함께 ‘남 1명(가끔 옴)’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는 ‘아내’라고 표시된 C녀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A남과 C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B녀는 혼인한지 29년 되었을 때 A남과 대화하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남편 A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A남을 찾아갔으나 A남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 A남은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녀는 역시 A남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아내와 떨어져 사는 동안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아내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 대하여, 혼인관계는 남편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에서는, A남과 B녀 쌍방 이혼 소송에 대하여,A남과 B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장기간의 별거 및 생활비 미지급 등의 여러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A남이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C녀 및 성명불상의 여성 D녀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아내 B녀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 B녀가 남편A남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이사하였음에도 서로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남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런데 A남은 악화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본소로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A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B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A남과 B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A남과 B녀의 혼인관계는 남편A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므로, A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아내 B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A남에 대하여 B녀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