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결혼이주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2 │ 조회수 : 1,60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결혼이주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I. 기초사실관계

    갑녀(33세)는 베트남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국적 을남(53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을남은 혼인기간 동안 갑녀에게 지나치게 자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갑녀가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심지어 을남은 을남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갑녀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갑녀를 희롱하기도 하였다. 또한 을남은 술을 마시고 수시로 갑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갑녀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갑녀는 을남으로부터 ‘술을 먹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남편 을남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갑녀는 남편 을남과 혼인한지 1년 2개월정도 되었을 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을 상대로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을남에게 있다고 보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