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과 각각 이혼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각각 전 혼인생활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있었고, 재혼 후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남편 을남과 아내 갑녀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였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혼인기간 중 전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남편 을남은 아내 갑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을남은 아내 갑녀에게 앞으로는 다른 여자들과 만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에게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을남은 아내 갑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그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부부싸움 중 아내 갑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갑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용서하며 계속 혼인생활을 지속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을남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내 갑녀에게 욕설을 하고 아내 갑녀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으며, 넘어진 아내 갑녀의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아내 갑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아내 갑녀의 뺨을 손으로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갑녀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