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엄마만 가능할까요? 어린 딸도 아빠가 키울 수 있습니다 수년간 별거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별거 이후 아빠가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엄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딸)의 양육에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오다가 결국 별거를 하게 되고, 이후 어린 딸은 아빠가 홀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후 이혼과 양육권 등의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였고, 2심에서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및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할 때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원·피고에게서 사건본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9세 남짓 된 어린 여아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원고도 제1심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등을 하여 왔으므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이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그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육비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아이 아빠가 수년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면서 그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성실하게 사건본인을 보살펴 왔고 그 결과 딸의 아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엄마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딸이 부모님 이혼시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아이 아빠는 지금처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 가며 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딸을 직접 돌보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이 엄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그 양육의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점, 그 밖에 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는 점을 들면서, 아이 아빠로 하여금 딸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엄마를 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가 수행해 온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딸과 엄마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딸의 의사, 그리고 아빠의 딸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 이 사건에 고유한 사정들에 비추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원심에서 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엄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엄마를 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육비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년간 부부가 별거하면서 별거 이후 아빠가 홀로 양육해 온 딸에 대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엄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