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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1,07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유책배우자 이혼


    1. 사실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살다가, 갑녀는 을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혼인한지 7년쯤 되었을 때 갑녀는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였다. 별거한지 6년정도 지난 후 갑녀는 을남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다시 가출하여 별거함으로써, 갑녀와 을남 부부는 갑녀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각자의 주거지에서 별개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갑녀와 을남의 자녀들은 을남이 을남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해 왔다.
    그후 갑녀는 병남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가 기형인 딸 정녀를 출산하였다
    갑녀는 기형인 딸 정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자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며 새로이 태어난 아이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서는 을남과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을남은 이혼을 원치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갑녀와 병남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갑녀와 을남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갑녀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 정녀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을남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갑녀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갑녀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갑녀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갑녀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갑녀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을남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점, 갑녀와 을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갑녀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갑녀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갑녀와 을남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갑녀와 의 이혼을 거절하는 을남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갑녀와 을남이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을남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갑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갑녀와 을남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갑녀의 유책성이 반드시 갑녀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갑녀와 을남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판결의 의미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이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