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 개요
갑녀는 을남과 딸 1명을 두고 살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당시 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을남은 딸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갑녀 홀로 딸을 양육해 왔습니다.
딸의 성장과 함께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져 감에 비하여 갑녀는 가게를 운영하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폐업을 하게 되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갑녀는 을남에게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은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딸의 과거양육비 지급할 것을 판결함과 동시에 장래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혼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없었어도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