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양육권] 무단으로 자녀 데려가 양육했더라도 자녀 복리가 우선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2 │ 조회수 : 1,08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양육권] 무단으로 자녀 데려가 양육했더라도 자녀 복리가 우선

    갑남과 을녀는 혼인하고 슬하에 딸 1명을 두었다.

    혼인한지 2년쯤 지났을 무렵 갑남과 을녀는 서로 협의하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 소재 직장을 다녔다.

    혼인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을녀는 딸을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후 갑남과 을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을녀가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부부 갈등은 깊어갔으며, 급기야 을녀가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기 위하여 딸을 데리고 서울로 이주한 후 갑남과 을녀는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하였는 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1심에서는 아버지인 갑남에게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고, 을녀에게 딸을 갑남에게 인도하라는 등의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유는 을녀가 갑남과 충분한 합의없이 딸을 데려가 양육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을녀 홀로 딸을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 지정의 중요 요소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을녀가 딸의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야기,심화시켰는 바, 이는 을녀가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등의 이유였다.

    이에 갑녀는 항소를 하였고, 2심 법원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딸의 양육비를 매월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갑남과 을녀는 모두 딸에 대하여 확고한 애정과 양육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갑남과 을녀는 각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평일 저녁과 주말의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모로부터 양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양육환경도 우수하다.

    을녀에게 갑남이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녀가 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을녀가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딸에게 투영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갑남과 을녀 사이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고, 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을녀가 갑남과 충분한 합의 없이 딸을 서울로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딸의 양육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갑남을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딸은 만 4년 2개월의 여아이고, 을녀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3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딸을 양육하고 보살펴 온 점, 을녀 및 보조양육자인 을녀의 부모와 딸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갑남으로 변경할 경우 딸은 갑남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딸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갑남의 부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갑남이 서울에서 딸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후 면접교섭의 진행경과, 딸의 연령과 심리상태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을녀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