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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친부라도 가정폭력 심한 경우 면접교섭권 배제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7 │ 조회수 : 1,54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친아버지라도 가정폭력 심하다면 면접교섭권 배제된다
     
     
    갑녀(42세)와 을남(41세)는 혼인한지 13년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아들2명(13세,2세)과 딸3명(12세,11세,4세)을 두고 있었다
     
    을남은 혼인 초부터 이유 없이 갑녀를 상습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을남은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갑녀에게 생활비를 구해오라고 강요하였다.
     
    갑녀의 연이은 출산으로 갑녀가 일을 하지 못해 자녀들이 굶고 있을 때 조차도 을남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을남은 자녀들이 아버지인 을남의 말을 무시한다며 자녀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면서 자녀들의 머리를 때리고, 두 돌밖에 되지 않은 막내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갑녀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반복한 후 갑녀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
     
    결국 을남은 갑녀와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갑녀의 손을 들어주어 갑녀와 을남은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을남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