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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각서작성했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1,17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갑남과 을녀는 결혼한지 거의 50년된 부부로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갑남과 을남은 혼인한지 2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갑남의 외도, 을녀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혼인한지 30년 되었을 때 을녀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남은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 데,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을녀와 함께 살기 싫다고 하면서 자녀중 딸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서에 서명하였다.
    을녀도 당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갑남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각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갑남은 각서에 기재한 대로 3,300만원을 수령하고 당시 시가 1억2천만원이었던 집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주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살았다. 갑남은 계속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다.
    갑남이 을녀에게 이전해 준 집은 시가 7억5천이 되었고, 갑남은 을녀에게 집의 절반을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갑남과 을녀가 각서를 작성할 무렵 이미 혼인생활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도 없다고 보고 이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갑남의 을녀에 대한 재산분할에 청구에 대하여서, 을녀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 약정이 성립하였고, 갑남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이었으므로 갑남은 을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갑남과 을남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는 볼 수 있지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남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을녀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갑남과 을녀가 공동형성한 재산으로 분할이 되상이 되는 재산은 가액이 7억5천만원인 부동산이 전부인데, 갑남이 을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시점의 부동산 가액은 1억2천만원 정도였는데, 을녀가 노력하여 그 소유 권을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에 현재 7억5천만원으로 시세가 상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갑남10%, 을녀90%로 인정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