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0%
I. 사실 개요
1. 갑녀와 을남은 1993. 12.경부터 동거하다가 1996. 1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며, 갑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4명을 두고 있고, 을남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2. 재산형성과정
1) 을남은 1993. 12. 28. 아파트를 매수하고, 1995. 4. 1. 을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을남이 그동안 모은 돈과 을남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1,400만 원 등으로 마련하였다. 위 아파트는 시세가 약 1억1천만원 정도 되었다.
2) 갑녀는 을남과 동거 당시부터 주점 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 12.경 주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로는 전업주부로 가사에 종사하여 왔다.
3) 을남은 갑녀와 동거 당시 건축회사에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장목수로 일하고 있었다.
4) 갑녀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이 예상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합하면 약 4천여만원 있었다.
2. 갑녀는 혼인기간 중 간혹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갑녀를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고, 특히 장남인 을남이 갑녀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10년경 시아버지 제사를 시동생에게 넘긴 일과 2015. 11.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인 나주시 소재 토지를 시동생에게 전부 이전해 준 일과 관련하여 자신이 배제된 채 시댁의 주요 대소사가 결정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3. 갑녀는 2010년경 시아버지 제사가 을남의 남동생에게 넘어간 이후 시이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예 시댁에도 가지 않았으며, 을남도 이로 인해 갑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4. 갑녀는 을남이 갑녀와 다투면서 종종 갑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보인다거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제어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고, 을남은 오히려 갑녀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다.
5. 을남은 을남 자신만을 위한 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반면, 갑녀는 임플란트와 성형수술을 하고, 의류나 구두를 수시로 구매하는 등 을남을 배려하지 않은 채 갑녀 본인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가졌다.
6. 갑녀와 을남 부부는 2016. 7.경 을남의 치과 치료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사이가 악화되어 갑녀가 2016. 8. 16.경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다가 갑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7. 갑녀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을남은 갑녀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히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을남은 갑녀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소제기 이후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부상담의 과정과 상담 결과,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을남은 갑녀와 상의 없이 집안 대소사, 특히 본가 관련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갑녀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갑녀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을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고 갑녀 자신의 사생활과 안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원, 을남은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키워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은 부부 어느 일방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보아, 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분할의 비율
법원은 갑녀와 을남 부부의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의 각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 기간, 혼인생활의 내용과 아울러 갑녀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장된 연금보험금 이외에도 불확정하나마 향후 추가로 수령하게 될 보험금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갑녀에게 40%, 을남에게 60%의 각 비율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을남이 갑녀에게 부족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한편, 을남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갑녀가 향후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