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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을 두고 있었다.
혼인생활도중 A녀는 살고 있는 A녀 명의 C아파트를 B남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한지 7년이 지난 후 B남은 C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2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A녀와 B남 부부는 서로 별거하였고, 그 무렵 B남은 A녀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
별거이후 A녀는 B남으로 부터 받은 5천만원에 1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았다
그런데 B남은 A녀와 별거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A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3개월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B남이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A녀는 B남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B남은 퇴직금 소송에 진행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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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A녀와 B남의 협의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다.
법원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유지에 대한 A녀와 B남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을 비록한 기타 여러사정, A녀가 별거무렵 5천만원을 B남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되, A녀35%, B남65%를 인정하고, B남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A녀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퇴직금에 대해서는 B남이 A 녀에게 판결금 채권중 재산분할비율에 해당하는 35/100을 양도하고, 채권을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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