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부부는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잦았고, 잦은 다툼으로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녀가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을남이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갑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꺼져있자 을남은 갑녀를 의심하고 말다툼이 벌여졌는데. 급기야 을남이 갑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을남은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던 갑녀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종용했습니다. 갑녀가 일 때문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갑녀는 을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을 다녔고, 갑녀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을남은 갑녀와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다투던 도중 화를 이기지 못하다 을남이 갑녀를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갑녀는 하루빨리 폭력남편인 을남과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은 아빠인 갑남이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급히 이혼을 하려다 아이의 양육권을 을남에게 넘긴 결정을 크게 후회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 분할청구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협의상 절차 당시 작성한 동의서를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 보아야 하는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을남은 협의이혼당시 갑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이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무 언급도 없었고, 그 돈을 받는 대신 갑녀가 재판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을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갑녀에게 30%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갑녀는 을남으로부터 약 4천만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을남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 보다는 엄마인 갑녀의 품에서 자녀가 자라나는 것이 자녀의 복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자를 갑녀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갑녀는 협의이혼으로 자칫 받지 못할 수 있었던 재산분할금을 을남에게 받을 수 있었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갑녀가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되찾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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