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을 이전받으면 사해행위되나?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이혼하였다. 이혼하면서 B는 B명의 부동산을 A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자 B의 채권자인 P캐피탈회사는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를 A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A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당시 비록 B명의로 구입하였지만 그 매입자금은 A가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전액 부담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Z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그 잔존채무가 6,890만 원에 달하였다.
A는 B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녀2명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B명의로 구입하였지만 그 매입자금은 A가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전액 부담한 점, B는 부동산의 매입후에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그 잔존채무가 6,890만 원에 이르는 점, A는 이혼후에도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와B사이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