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40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잦았는데, 주된이유는 갑녀와 시댁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갑녀는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서운함을 남편 을남에게 자주 하소연을 하였는데, 을남은 갑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는 것이 싫어서 위로는커녕 더 윽박지르며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한편, 을남은 영업 사원으로 일하는 매달 급여가 다르게 나와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녀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는데도 을남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아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꼈고, 을남은 자신이 영업 일을 하면서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걸 모르지 않는 갑녀가 생활비로 자신을 탓하는 게 못마땅하여 갈등이 커져 갔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중요시하다 보니, 고부 갈등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던 을남은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을남은 곧 다시 집으로 돌아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갑녀는 을남이 영업 일로 만난 거래처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외도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불륜 상대인 거래처 여직원은 을남과의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을남은 불륜이 아니라고 부인만 할뿐 그에 대해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남이 외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그 부정 행위를 부인만 할뿐 아내의 의심을 불식시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을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을남이 부인을 배려하는 태도보단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점등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부인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