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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1,14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알코올 중독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

    I. 사건의 개요

    1. 갑녀와 을남은 2017년 12월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한달후인 2018년 1월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다시 한 달 후인 2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을남은 혼인신고를 한 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과음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을남은 갑녀와 만나기 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갑녀는 이 사실을 혼인신고 이후 알게 되었다.

    4. 갑녀는 2018년 4월부터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을남과 별거하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갑녀와 을남이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을남이 갑녀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점, 을남이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녀가 을남의 알코올의존증과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을남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을남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는 민법 816조 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을남의 알코올의존증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혼인을 취소하며, 혼인취소로 인해 갑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