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갑남은 을녀와 5년간 연애하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한달되었을 무렵 갑남은 아내 을녀가 모텔에서 다른 남자 병남과 함께 팔짱을 낀 채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갑남은 매우 격분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병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맞은 병남은 갑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남도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병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병남이 갑남에 대하여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갑남이 병남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병남에게 그 원인과 동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폭력의 원인이 병남에게 반 정도는 있다고 판단하면서, 갑남이 병남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므로 갑남에게 병남의 치료비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갑남의 병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갑남이 병남과 을녀의 간통으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간자 병남에게 갑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3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