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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1,14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혼인하여 살다, 을남이 갑녀의 전남편 소생인 아들을 폭행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쓰게 됩니다. 갑녀가 작성한 각성의 내용은 협의이혼 이후에 이혼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서 작성한지 한달쯤 후에 갑녀와 을남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혼 후 모든 재산을 을남이 가져갔습니다.

    이후 갑녀는 을남의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을남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갑녀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1, 2심재판부에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것은 역시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해 각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갑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이 성립한 그 시점에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 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혼하기 전 당사자가 이후에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을 시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전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아직 그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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