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1)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3명을 낳았다. 자녀중 D(1987년생), E(1991년생)는 성인이었으나, C는 미성년자였다.
(2) A씨와 B씨는 혼인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1년경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는데, A씨는 2006. 9.경 국내로 직장을 옮기면서 B씨와 C을 포함한 자녀들을 남겨둔 채 혼자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3) A씨는 2007. 1.경 장남 D에게 ‘집 월세의 절반을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인 E와 C의 식비 등 명목으로 매월 1,575달러를 보낼 예정이며, 성년이 된 D와 B씨에 대한 차량 등 관련 비용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실질적으로는 B씨와의 결별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연락을 끊었다.
(4) A씨는 B씨 가족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합의한 뒤 귀국하였고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본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귀국하게 된 것은 직장 이직 때문이지 이혼에 합의하였던 때문은 아니며, A씨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고하고 스스로 정한 생활비 및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채 B씨와 C을 포함한 자녀들과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2호에 기하여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5억원을,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8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1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5) 한편 A씨는 2006. 10.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급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약 21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1. 8. 25. 누이 F로부터 서울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2006. 11.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F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합계 약 5억여 원 상당의 금원을 수시로 이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2. 3.경이후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정하여 통보한 C의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A씨는 이 법원의 2013. 9. 5.자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의 재산조회로 A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2014. 3. G에게 위 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이혼사유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본소 및 반소로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A씨가 자녀 D의 이메일을 통하여 B씨에게 결별을 고지한 이후에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B씨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홀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래 직장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 및 C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스스로 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D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등 B씨와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라 A씨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이 사건 소 계속 중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의 감액만을 주장하는 등 B씨와 C을 비롯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족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갈등으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서로 합의하에 별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A씨가 2008. 2. 29.부터 2010. 3.까지 매월 말일 B씨의 언니 H에 대한 부채 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액을 꾸준히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씨의 가족들이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에 있어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채 변제 과정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B씨 또는 B씨 가족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A씨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2) 위자료
재판부는 위자료와 관련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A씨와 B씨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C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재산내역을 제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유일하게 파악된 자신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정한 C에 대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거기간 중에 형성한 A씨의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기간 동안 B씨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장남 D가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음에도 A씨가 별거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한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식회사 ○○○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투자 실패를 겪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 동안 형성한 재산을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A씨가 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서도 그에 대한 별다른 해명조차 없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유일하게 파악된 책임 재산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태도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가사 A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된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감액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재산분할
재판부에서는, A씨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06. 10.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고, 2009년 1,075,039,200원, 2010년 128,326,0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었으며, 2011. 8. 25. 누이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 4. 10. 다시 G에게 이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 A씨는 2014. 1. 11. 서울 소재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 임차인 J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점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1. 23.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아가 A씨는 2006. 11.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약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F 명의 계좌에서 B씨 및 자녀들의 생활비와 B씨의 언니 H에 대한 채무 변제금 등이 출금되거나, 펀드 및 저축 등으로 많은 금원이 이체된 사실, 한편 A씨는 현재 카드에 대하여 약 2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자신 명의 은행계좌에 약 2천3백만 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A씨와 B씨가 별거하기 시작하여 서로 연락을 두절한 이후 A씨가 위와 같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B씨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자산은 A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하여 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A씨가 위와 같이 자산을 형성하는 동안 B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부에서는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C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함이 C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C의 친권자로 B씨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C의 양육비에 대하여, A씨는 C의 아버지로서 C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더라도 B씨와 공동으로 C의 양육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C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C의 나이 및 양육 상태, A씨와 B씨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전에 이미 도래한 2014. 8.까지의 과거 양육비로서 사전처분에 따라 기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이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장래의 C의 양육비는 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면접교섭권
재판부는 C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A씨는 C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C가 B씨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A씨는 C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C과 영상통화, 이메일, 문자, 서신교환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A씨가 C의 거주지로 찾아가거나 C이 국내 입국하는 경우, A씨는 B씨와의 사전 협의 아래 C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C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